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계산서 교부·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 포함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2.04
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·발급한 것으로 보며,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
[회신]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「소득세법」제163조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」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, 그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제81조 또는 「법인세법」제76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중도매인으로 소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- 동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만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․전송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- 「 소득세법시행령」(1998.12.31.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) 부칙 1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은 계산서에 포함되는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63조 【계산서의 작성․발급 등】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(이하 "계산서등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(이 법에서 "전자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 ○ 법인세법 제121조 【계산서의 작성․발급 등】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(이하 "계산서등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(이하 "전자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 ○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-211…1 【 영수증 등의 범위 】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,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・상호・성명・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・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.<개정 1997.04.08.> 1. 금전등록기영수증 2.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. 법령이나 조례・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. 금융・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.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○ 소득세법 제81조 【가산세】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. 다만, 제4항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0조제2항 ·제3항·제5항·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법인 세법 제76조【가산세】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, 제5항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0조제2항 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